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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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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Q&A
1. 하이브리드 차량도 전기차 자동차보험을 가입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전기자동차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란 사용연료의 종류가 순수 전기인 자동차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합니다.
2. 개인용 차종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개인용뿐만 아니라 업무용 차종 (10인승 이하 승용전기 자동차)인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3. 신차가 아니어도 전기차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신차가 아닌 경우에도 전기차 자동차 보험 및 전기차 전용 SOS 서비스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 특별약관은 차량이 최초차량등록일 기준 2년 이내 이어야만 합니다.
4. 전기자동차도 일반 SOS특약에 가입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전기자동차는 전기차 전용 SOS 서비스 특약에 가입하셔야 SOS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전기자동차인 경우에 자동 적용됩니다.
<용어풀이>
- (*1) ‘전기자동차’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합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Family통합보장특별약관 및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을 포함)를 가입한 경우에 한정하여, 피보험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이용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 이로 인한 감전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때의 손해를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Family통합보장특별약관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