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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미소보장보험
치아 관련 집중 보장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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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비갱신형/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질병사망 (비갱신형/갱신형) |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
지급금액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함. |
특정상해 (머리,목)수술비 |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특정상해(머리,목)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